데이터 관리

참조권(Letter of Access) 관리는 화평법 및 화학제품안전법 공동 이행을 위한 데이터 제공 및 공유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방식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는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시험 결과가 항상 해당 물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물질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물질에 대한 “Read-Across”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현재 전 세계적 트렌드는 세계 각국의 화학물질 인벤토리를 활용한 자료 제공 및 정보 교환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한다면, 시험 자료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동시에 효과적인 정보 교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숙련된 행정 및 업무 처리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컨소시아아시아는 하기와 같은 서비스를제공합니다:

  • 자료의 문서화 및 이해당사자 간 소통
  • 자료 공유 협약서 (Data Sharing Agreement) 준비 및 갱신
  • 데이터 비용 및 사용권 비용 산정
  • 비용 청구, 납부 및 재무 관리
  • 이해 당사자 간 합의된 자료 (예, Robust Study Summary 등) 제공 관련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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