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등록 협의체와 컨소시엄 관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2015년 국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유럽의 “Biocidal Products Regulation”에서 유래해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은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여러 등록 당사자 간 화학물질에 관한 척추동물 시험 자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척추동물 시험 수행 횟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시험 동물의 복지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화평법 제16조의 2 본문에 따라 활용 가능한 기존 척추동물시험 자료 교환의 의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 관련 기타 법령들 또한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기존 시험 자료의 활용에 관한 조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체/컨소시엄 내 경쟁사 간의 자료 제공 및 공유에 있어 높은 수준의 행정적 관리와 기밀성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 가능하도록 관련 주무관청은 동일한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다수 업체의 협의체/컨소시엄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협의체/컨소시엄은 독립적인 수탁자로서 외부 전문가를 통해 협의체/컨소시엄을 관리합니다. 컨소시엄 관리자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기밀성을 보장하면서 간사 업무, 수탁 및 재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구성원 간의 원활한 정보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아아시아는 화평법과 화학제품안전법의 숙련된 컨소시엄 관리자로서 하기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협의체/컨소시엄의 설립 및 관리

간사 업무 대행 서비스

  • 협의체/컨소시엄 관련 서류와 협약 체결 및 관리
  • 협의체/컨소시엄 대면 회의/전화회의 주재
  • 공동등록 구성원 간의 소통, 질의응답 등 네트워크 운영
  • 법 이행에 요구되는 자료 보관 및 관리
  • 국외 자료 및 기존 자료에 대한 구매와 협상 지원
  • LoA Shop을 통한 포괄적인 참조권과 자료관리

재무 서비스

  • 수탁 계좌 관리
  • 협의체/컨소시엄 관련 비용의 산정 및 분담
  • 예산 모니터링
  • 참조권과 사용권 비용의 계산 및 납부 관리
  • 공동등록자/자료 소유자/수혜자에 대한 상환의 재정산 및 처리

기술지원 서비스

  • 시험 자료 생산의뢰 및 모니터링
  • 켐서비스아시아에서 등록 자료 준비에 대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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