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lymer Consortium Korea (POCKO)

K-REACH로 알려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연간 1톤 이상 수입/제조되는 화학물질을 등록하기 위한 공동등록 협의체 (EU-REACH의 SIEF와 유사) 및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서류 제출, 공동등록 제출을 산업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EU-REACH와 달리, 화평법은 고분자의 개별적인 등록을 요구합니다.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고분자 물질은 연간 제조/수입량과 무관하게 제조/수입되기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고분자 물질은 일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사전 신고 및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저우려고분자 물질은 면제확인 서류 제출을 통하여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고분자 물질은 기존 화학물질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등록하여야만 합니다.

EU-REACH의 경우 현재까지는 고분자물질의 등록이 요구되지 않았으며, 기타 화학물질 규제 하에서 기존 고분자물질은 등록 및 신고의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기존 고분자 물질에 대한 자료가 거의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분자 등록의 의무 이행이 필요한 모든 국내 화학 산업계 이해관계자들의 필요사항들을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컨소시아아시아㈜Polymer Consortium Korea를 설립하였습니다.

POCKO는 하기와 같은 장점들을 제공합니다.

  • 고분자화학 전문가들에 의한 고분자 Grouping, 분석 및 높은 수준의 기밀정보 관리
  • 켐서비스 그룹의 관계망 내 인증된 시험기관과의 번들 견적 요청, 비용 협상 및 시험 의뢰를 통한 시험 비용 절감
  • 고분자 시험에 대한 전문적인 시험 모니터링
  • 사용 가능한 기존 자료에 대한 자료 공유 조건 및 협약 관리
  • 고분자 전문 리더십 및 규제기관 대응 (advocacy)
  • 검증된 효율적인 컨소시엄 설립, 관리 및 법적 체계 확립
  • 수탁 (trustee) 계좌, 비용 계산 및 환급 절차에 대한 컨소시엄 독립적 재무 관리
  • 화평법 외 타 법률/규제 대응을 위한 시험자료 요청 대응 및 비용 환급 관리의 체계화 (예:향후 EU-REACH 고분자 등록 또는 food contact application 해당되는 경우)

개별 고분자 그룹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는 개별적으로 수행 되어야합니다. 상세한 정보는 polymers@consortia-asia.com 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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